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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상해피해자지원사례
  • 등록일  :  2010.07.22 조회수  :  2,988 첨부파일  : 
  • ◆ 사건개요 ; 피의자(56세, 남)는 2009. 12. 18. 02:50경 포항시 북구 이▲▲이 운영하는 건강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오는것을 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밀어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옥 재떨이를 방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전치 4주의 두개골 함몰 골절의 상해를 입음 ◆ 상담내용 - 피해자는 의료보호 1종으로 시내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측의 퇴원 종용으로 2010. 1월말 퇴원하여 집에서 가료중이라고 함. - 담당 주치의에 의하면 6개월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6개월 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나 병원비가 500여 만원 정도가 든다고 함.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로 생업을 할 수 없는데 피의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웃 주민들에게 벌금만 내면 된다고 큰소리 치고 다닌다고 함. ◆ 지원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원한 2개월동안 병원을 찾아 사과 한번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 구조법에 의한 보상 또한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동모금회에 연계하여 긴급생활자금 300만원을 연계하여 지원받도록 조치 함.